•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현대해운과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소화물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포장 가능한 운송물의 가액은 USD450 이내로 하며 사업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포장한 경우 이의 파손 분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항.
2.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4조 제1항 제4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제3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 Hague 협약과 동 수정협약에 따릅니다.

제4조 (현대해운 소량화물 운송 계약서)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대해운 소화물 운송 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 이름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4. 손해배상한도액(USD450 이내)
5. 문의처 전화번호
6.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 수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4. 운송물의 목적지, 인도예정지 등 장소에 관한 내용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제5조 (운임의 청구와 유지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 전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수탁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임은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및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직접 포장한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운송물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 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실중량보다 적게 신고된 중량의 수정 및 이에 대한 초과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수탁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 및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개 포장의 크기가 현대해운 제공 '소화물 포장 자재(가방포함)'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개의 포장 무게가 35kg(77lbs)를 초과하는 경우(추가 패키지 이용[드림백 1개 추가 이용])
6. 운송물 1개 포장의 가액이 USD450를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마약,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운송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타운송사의 약관 및 절차에 따라 보상되며 현대해운은 당해 업무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11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의 일정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선박의 연착,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선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사업자는 정상적인 운송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하, 운송, 배달지연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와 환불, 공제비용)
①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계약 당일(빈백 발송 전) 취소의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금융수수료 별도)
2. 가방 출고 후 취소 시 택배비, 가방값, 금융수수료를 공제합니다.
3. 입금 후 2일 경과 취소(선적 전)의 경우 개수에 따른 가방비용, 횟수에 따른 택배비용, 서류작성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4. 선적 후, 출항 후, 지사 도착 후 취소의 경우 고객은 국내 비용 외 현지 운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화물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항 전이라 할지라도 컨테이너에 선적된 경우에는 취소로 인한 화물의 반환이 불가합니다.
② 드림백 환불 시 발생하는 제반 공제 비용은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방비용 1개당 $30으로 합니다.
2. 택배비용은 택배사가 청구하는 실제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제13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 경매,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용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15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수입대행 서비스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분실, 지연 등의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전 11조 1항에 예시된 단서 및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분실된 때 : 패키지 내부 물품의 부분 분실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패키지가 통째로 분실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USD450 이내 배상(고객이 작성한 물품목록표의 물품 가액 기준)
2. 배송이 현저히 지연된 때 : 사업자의 귀책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합의한 화물의 통산 인도기한 이후 매 지연 1일당 운임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훼손 또는 파손된 때 : 포장 주체에 관계없이 운송도중 내품의 분실,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세관 및 인천세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적 검수절차로 인한 내부 물품 또는 외부 가방의 훼손 및 파손은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아이템 : TV·노트북·청소기·커피머신 외 전자제품, 접시·그릇·컵/잔 등의 주방용품 및 유리류)
② 운송물이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씨앗류, 흙, 조리된 음식(김치)등 고가 또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운송물의 분실, 지연 등의 손해배상 범위는 USD450 내에서 결정됩니다.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 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분실 또는 지연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